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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하루를 미리 예상할 수 없듯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당황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거나,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소중한 돈 지켜야 하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소득이 발생했다면?(서식 포함)
수급기간 중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심지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수익 등
그리고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사실/ 소득발생내역 신고 작성 예시>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사실 신고"
우선 취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이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에 소멸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되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면? "단기만 가능"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된다면? "상병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롤 활용하세요.
1) 상병급여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2) 상병급여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3) 상병급여 신청기한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4)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상병급여 신청서
②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 출산 관련 증명서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미지급 분 청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그때 그때 상의하여서 잘 처리하시면 수급받으시는 데 문제없으실 거에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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