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주택 등 배제신청은 9월에 하셔야 해요. 그런데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9.16.(토)부터 10.4.(수)까지 합산배제 신고(신청)를 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자기진단, 달라진 내용과 대상물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고 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홈택스(손택스)‘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통해 편리하게 합산배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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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