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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계셨나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주택 등 배제신청은 9월에 하셔야 해요. 그런데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9.16.(토)부터 10.4.(수)까지 합산배제 신고(신청)를 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자기진단, 달라진 내용과 대상물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고 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홈택스(손택스)‘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통해 편리하게 합산배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자가진단은 납세자가 스스로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세요.
○ (자가진단 전 준비서류) 시 군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②
① 렌트홈(renthome.go.kr)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② 홈택스 : 민원증명≫즉시발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 가능
1. (홈택스) 홈택스(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① 국세청 홈택스》방문자별 맞춤 메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클릭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포털》종합부동산세고지모의계산》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③ (초록색 버튼)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클릭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① 모바일 손택스 앱》우측상단 빨간색 부분 클릭하세요.
② 전체메뉴》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클릭합니다.
③ 전체메뉴》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서 진단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세요.
○ 전산문의 전화번호 : ☎ 044-204-3424 (단, 세무상담은 불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동영상 포함)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입니다.
1. (홈택스) 홈택스(상단) 방문자별 맞춤 메뉴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방문자별 맞춤 메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클릭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포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포함) 클릭합니다.
③ (파랑색 버튼)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국세청 이용시간>
- 신고 : 매일 06:00 ~ 24:00
- 납부 : 매일 07:00 ~ 23:30
<이용방법 문의방법>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 126-①번-③번
- 종합부동산세 세법상담 : ☎ 126-②번-①번
작년과 달라진 내용
우선 이전 연도와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돈과 직결된 사항이니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분 | 이전내용 | 변경내용 | 비고 |
등록임대주택 |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 |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허용 | -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 합산배제가 불가능 |
합산배제* 가능 |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사원용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합산배제 가능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합산배제 가능 | - |
합산배제 신고대상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죠.
■ 임대주택 보유자
-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
-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합산배제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아래 내용의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를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돈이 손해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등을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나의 주머니가 작년보다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저는 생각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글을 다 보시고 동영상도 시청하셨다면 신청에 문제없이 모두 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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